보험
주행 중 교통사고 당했고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월 14일 새벽 5시30분쯤 목동교에서 주행 중 뒷차가 딴짓하느라 제 차를 보지못하고 달려와서 박아버렸습니다.
뒷범퍼 빠져서
대물접수는 해서 범퍼교체비용 68만원 나왔는데,
대인거부를 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직접청구권으로 강제 대인접수 하고 입원 2틀정도 후 현재 통원치료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마디모 신청을 해달라고 했더군요.
경찰분께서 블박으로만 봐도 가해자가 쎄게 충돌한게 보이기때문에 마디모 해봤자 소용없다고 했다는데도 해달라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한달뒤인 오늘 그 마디모 결과를 전달받았는데, 블박 화질때문에 그런지 판독불가가 나왔다고하네요. 마디모 결과가 어떻든 경찰분께서는 진단서에 맞춰서 사건마무리 해주려고 했다면서 안심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궁금한건 상해있음도 아니고 판독불가라도 나온거 가지고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금액을 낮추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피해자는 저인데 시간쓰고 몸아프고 짜증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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