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미루네요
안녕하세요
2023년11월14일 오후에 사고가 낳는더 저는 신호대기 하고 있고 뒤차량이 추돌하는 사고였어요
가해자가 제가 내리기전에 차를 이동 하는겁ㄴ다
그래서 제가 내리니까 100%자기가 잘못 했으니 치료받고 차량 수리 사라길래 인적사항을 받고 헤어져 사고접수후 입원하고 차량 수리비 등 보헝사와 합의중 가해자가 자기차가 아닌걸 알았어요. .원래 차주가 따로 있었던거죠 보험사에서는 개인 합의를 하라고 해서 직접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병원비 차량수리비 합의금을 약속받고 기다리는더 지금까지 오늘내일 하는데 어떻하죠?
경찰서에 사고접수는 아직 안했구요 그래서 가해자한테 경찰에 사고 접수 한다고 하니 경찰서에 가서 현금준다 라고 하면 끝이라고. .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내일 일단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려구요 증거늘 블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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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질문자님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현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그런 반응이면 신고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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