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절반만 받아도 되나요?
제 가족중에서 아파트 전세 살다가 만기가 되어 이사도중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가 나가지 않아 월세로 줌)전세금 반만받고 나머지는 차용증을 써주고 집에다 가등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사가도 되나요? 제 가족은 분양을 받아 입주할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않은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유지해야하지만 이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여야합니다만, 질문과 같이 할 경우 가등기는 사실상 채권으로 보는게 맞기 때문에 경매청구시 우선변제가 불가 합니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권(물권에 준하는 권리)을 단순 금전채권으로 변경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기고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진행하시는게 더 안전해 보입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임대인의 압박을 주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보다 <임차권등기>가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전세금 전액 돌려주기 전까지는 주소지 빼지 않고 버티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해 놓고, 다른 곳에 이주해서 살더라도
마치 기존 집에서 버티고 전세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해주겠다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임차권 등기 절차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하실수 있는 수준일거예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다받지 못하에 차요증을 쓰고 가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언제 받을지 그리고 법적문제등 곤란한 사항이 많을듯 하네요. 요즘은 전세보증금 상환 대출 같은 것도 있는데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임대인이 댖둘을 받으셔서라도 보증금을 다받고 나올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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