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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사마귀281
끈질긴사마귀28123.02.01

전세금을 절반만 받아도 되나요?

제 가족중에서 아파트 전세 살다가 만기가 되어 이사도중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가 나가지 않아 월세로 줌)전세금 반만받고 나머지는 차용증을 써주고 집에다 가등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사가도 되나요? 제 가족은 분양을 받아 입주할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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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않은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유지해야하지만 이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여야합니다만, 질문과 같이 할 경우 가등기는 사실상 채권으로 보는게 맞기 때문에 경매청구시 우선변제가 불가 합니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권(물권에 준하는 권리)을 단순 금전채권으로 변경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기고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진행하시는게 더 안전해 보입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임대인의 압박을 주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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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보다 <임차권등기>가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전세금 전액 돌려주기 전까지는 주소지 빼지 않고 버티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해 놓고, 다른 곳에 이주해서 살더라도

    마치 기존 집에서 버티고 전세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해주겠다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임차권 등기 절차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하실수 있는 수준일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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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다받지 못하에 차요증을 쓰고 가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언제 받을지 그리고 법적문제등 곤란한 사항이 많을듯 하네요. 요즘은 전세보증금 상환 대출 같은 것도 있는데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임대인이 댖둘을 받으셔서라도 보증금을 다받고 나올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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