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부금 서류를 작년 연말정산 제출하고 받아서 등록 못했었습니다. 기부금 금액은 한도를 넘기지 않았었구요. 올해 기부금 금액이 적어서 작년 기부금 내역을 작년 내용으로 추가하여 같이 제출 했는데 정상적으로 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도초과로 이월되지 않는 이상, 2020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해야 하며, 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기부금을 작년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하고 이월된 금액을 올해 신고서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이미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귀속 연도가 다른 해에 연말정산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누락되었던 사항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