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기부금 내역이 있는데 이월해서 이번에 연말정산 신고 때 해도 되나요?
작년 연말정산에 넣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모르겠으면 그냥 이번년도에 넣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므로 2020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도에 기부를 많이 하셔서 2020년도 기부금 한도초과분에 대한 이월공제는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만 이월 가능하며 이월공제연수는 10년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기부금공제여부는 20년귀속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확인한 후 이월금액이 있다면 남은 이월액을 먼저 기부금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순서 이월기부금부터 공제하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