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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가오리227
올곧은가오리22719.08.26

실업보험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뉴스기사에서 실업보험이라는걸 보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는데요 실업보험은 잘모르겠는데 실업보험에 대해서 알고싶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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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재취업을 촉직하고 더 나아가서는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 등 사전적 적극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 수단 및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여기서 '실업보험'은 상기에서 언급된것처럼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실업급여 지급 등)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실업보험(실업급여)'은 다른 사업들 즉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같이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를 이루면서 실직자의 생계를 실업급여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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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보험과 실업급여는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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