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재취업을 촉직하고 더 나아가서는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 등 사전적 적극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 수단 및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여기서 '실업보험'은 상기에서 언급된것처럼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실업급여 지급 등)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즉 '실업보험(실업급여)'은 다른 사업들 즉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같이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를 이루면서 실직자의 생계를 실업급여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