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혜택 무엇이 있을까요?
보험설계사로 근무중인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상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혹시나 근무중 매출악화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101Info.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은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로 근무중인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상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고용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알려드리며,
대표적으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는 경우에 실업급여 등의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사회보헙제도로서 근로자가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와 실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재취직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추후에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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