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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극히 일부를 쓰고 나머지 남은것을 퇴직하면서 가져갔다고 칩시다..
이 경우 1. 퇴직하면서 가져간 사람 2. 상품권 구매 실무를 맡은 사람(재직중).. 이렇게 2명에 대해 혹시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하면서 상품권을 가져간 사람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재직 중 직원이 업무상 횡령을 공모하였다면 같은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업무상 과실의 성립여부에 따라 회사의 규정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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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횡령으로 보이긴 하나, 이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퇴직하면서 가져갔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