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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노루157
홀쭉한노루15720.04.29

5인미만 사업장 평일 4시간30분씩 3일근무 주말 5시간30분 1일근무 일경우 2020년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문의 드립니다.

평일 4시간30분씩 3일근무

주말 5시간30분 1일근무 일경우

2020년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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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말근무 시 1.5배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1주 근무시간 : 19시간 + 주휴수당 3.8시간 = 22.8시간

    1달 근무시간 : 22.8시간 x 4.34 주 = 98.952시간

    2020년 최저임금 기준 1달 임금 = 98.952 x 8,590원 = 849,997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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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4대보험 공제 및 세전을 의미함)이 될것이며, 여기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후에 정해질것입니다.

    즉 2020년에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세전 월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해야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 1주 기본근로시간:40시간

    • 법정 1일 근로시간: 8시간

    • 월 단위로 209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 포함: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월 주휴시간 35시간)

    •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계산: 365(1년)/7(1주)=52.1428주(1년 52주)가 나오는 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 평균 4.345주가 나오는데 여기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곱하면 174시간이 나옴 (173.8에서 반올림을 함)

    • 월 209시간 x 8590(2020년 시간당 최저시급)=1,795,310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서 상기에 언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그냥 일한 만큼 (즉 초과로 일한 시간 만큼)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말에 일을 하시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가산수당은 없고 그냥 일한시간만큼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니 현재 1주일에 총 19시간을 일하시니 19시간 * 최저임금시급 8590=163,210원이 되며, 여기서 일주일에 소정 근로일 (주중에 3일 주말에 1일 총 19시간)을 개근하신다면 주휴수당은 32,642원(19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적용됨)이며 총 다해서 1주일에 받아야할 최저임금은 195,852원이 될것입니다 (이것은 4대보험 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말함).

    그럼 도움이 되엇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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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윈드트웨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일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1월에 포함된 평균 주의 개수는 4.34개로 계산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4.5시간*주3일)+(5.5시간*주1일)+(4.5시간*주휴1일)} * 4.34주 ] *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

    즉 101.99시간*8,590원 = 876,09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 : 8,590원

    평일 = 4.5시간 X 3일 X 8,590원 = 115,965원

    주말 = 5.5시간 X 1일 X 8,590원 = 47,245원

    주휴수당 = 3.8시간 X 8,590원 = 32,642원

    하여 1주 수당으로 195,852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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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유급시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무시간은 4.5시간씩 3일, 5.5시간씩 1일로 총 19시간입니다.

    - 1주 주휴시간은 통상근무일인 평일을 기준으로 하여 4.5시간입니다.

    - 1주 소정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하면 총 23.5시간입니다.

    2.월 평균 유급시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평균 주 수는 4.345주입니다.(=365일/12개월)

    - 1주 유급시간은 23.5시간이므로, 1개월 유급시간은 약 102.11시간입니다.

    3. 최저임금 기준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

    - 최저임금 급여는 1개월 유급시간*8,590원이므로 877,125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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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려면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에 최저시급을 곱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유급처리 되는 주휴일도 모두 포함됩니다.

    2. 사안의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약 102.1시간이며, 이를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과 곱하면 월 최저임금인 877,150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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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일 근무할 경우, 주 소정 근로시간은 19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발생하기에, 주휴수당 고려한 월급을 게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19h+주휴 3.8h)4.345주 = 99.07시간

    8590원*99.07시간 = 851,0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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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의 실 근로시간 : 4.5*3일 + 5.5 = 약 19시간

    여기에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 약 3.8시간

    -이를 취합하여 월 급여를 산정한다면, (1주 19시간 + 3.8시간) * 365/12/7 = 약 99.1시간

    20년 최저시급 8,590원을 곱하면 약 851,269 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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