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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아나콘다159
노란아나콘다15923.07.03

주44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은 어떻게되나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월~목 8시~6시30분

금요일 8시~5시30분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 30분 점심시간1시간 있습니다

주5일근무합니다

이럴때 최저임금이 얼마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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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목 1일 9시간, 금 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6+8+4×0.5+8)÷7×365÷12=235

    월 최저임금=9,620×235=2,260,700(세전)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시급 기준으로

    2,261,373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평균 2,261,373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257,1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620원= 2,257,141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 화, 수, 목요일은 9시간, 금요일은 8시간 근무입니다.

    주44시간입니다.

    1일 8시간 넘는 시간은 1.5배 계산합니다.

    주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한달 2010580원

    주4시간에 대한 한달 임금 : 1시간*9620원*1.5배*4일*4.345주=250,793원

    합계 : 2,261,373원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월 최저임금(세전)은 2,261,385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