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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아나콘다159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월~목 8시~6시30분
금요일 8시~5시30분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 30분 점심시간1시간 있습니다
주5일근무합니다
이럴때 최저임금이 얼마여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목 1일 9시간, 금 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6+8+4×0.5+8)÷7×365÷12=235
월 최저임금=9,620×235=2,260,700(세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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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시급 기준으로
2,261,373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평균 2,261,373원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257,1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620원= 2,257,141원(세전)입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 화, 수, 목요일은 9시간, 금요일은 8시간 근무입니다.
주44시간입니다.
1일 8시간 넘는 시간은 1.5배 계산합니다.
주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한달 2010580원
주4시간에 대한 한달 임금 : 1시간*9620원*1.5배*4일*4.345주=250,793원
합계 : 2,261,373원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월 최저임금(세전)은 2,261,385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