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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살모사255
넉넉한살모사25522.03.19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 5인 미만 사업장
• 월 6회 휴무
• 15시~24시 근무(실 근무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 때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전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이외에 연장이나 수당 아무것도 없다면 최저임금 위반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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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8.56 + 17.4 = 226시간

    9160x 226시간 = 2070160원입니다.

    세전200만원이라면 세전위반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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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올려주신 자료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 40시간 근무, 주휴 근무 8시간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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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기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인 경우와 월급제인 경우 임금산정이 다를 수 있으나 월급제인 경우를 기준으로 임금 산정해드리겠습니다.

    2. 월 6회 휴무이므로 격주 단위로 6일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내역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최저임금 기준)

    기본급: 8X5X4.345X9160=1,592,008

    주휴수당:8X4.345X9160=318,401

    연장수당:8X4.345X9160/2=159,200

    합계: 2,069,609원

    3. 말씀 남겨주신대로 임금이 세전 200으로만 되어있다면 최저임금 위반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시급제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4. 기본금만 200만원으로 잡혀있는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파악이 될거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김민기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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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수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월 6회 휴무로 보아 격주 토, 또는 일요일 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만근한 것을 가정할 때 주휴수당 포함하여

    9,160 X 8h X6 X4.345 + 9,160 X 8h X 2 = 1,910,409 + 146,560 = 2,056,969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2022년 최저일급은 73,280원임을 감안하여 주말근무 하루 빠지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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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과 유사한 근로조건(주5일, 일8시간 근무, 한달 2일 추가 근무)을 가정하여 최저월급을 추산하여 본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개월에 대략 22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고, 이를 최저임금인 9,160원으로 곱하여 도출한 월급이 200만원을 상회하는 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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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 따른 월 총 근로시간은 226.4시간(월 6회 휴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 기준 최저임금은 2,073,6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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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월 6회 휴무
    • 15시~24시 근무(실 근무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 때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전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이외에 연장이나 수당 아무것도 없다면 최저임금 위반 맞을까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시급 곱하고, 주휴수당 추가하면 됩니다.

    달력을 보고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보세요.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한달 평균 8시간*4.345주*9160원 입니다.

    격주로 주5일, 주6일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달 세전 207만4천원 가량 나옵니다.

    7만4천원 가량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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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평균 유급일수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28.76일이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급여는 2,107,533원이 됩니다.

    월 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특정 월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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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월 6회 휴무
    • 15시~24시 근무(실 근무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 때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전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이외에 연장이나 수당 아무것도 없다면 최저임금 위반 맞을까요?

    >> [(365/12-6)*8+8*4.345]*9,160= 2,107,35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며, 가산수당 지급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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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월 휴무가 6회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73,64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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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달 최소한 2,107,533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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