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수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월 6회 휴무로 보아 격주 토, 또는 일요일 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만근한 것을 가정할 때 주휴수당 포함하여
9,160 X 8h X6 X4.345 + 9,160 X 8h X 2 = 1,910,409 + 146,560 = 2,056,969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2022년 최저일급은 73,280원임을 감안하여 주말근무 하루 빠지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