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에 인생 첫차를 개인 구입하였습니다. 선수금 30%, 할부 70%인데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혹시 결재방법에 따라 달라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구입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다만, 아쉽게도 신차 구입에 따른
연말정산 혜택은 아직 없습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차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