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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후루티207
검붉은후루티20722.02.03

차량구매 소득공제 적용 되나요?

차량 구매건 소득공제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구매예정인데 적용 여부에 따라서 구매방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일부는 대출은 아니고 카드할부고

나머지 차액은 일시불로 했는데 둘다 가능한지

일시불만 가능한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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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고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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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규자동차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경우, 구매금액의 10%는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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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구매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다른 사용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고차 구매시에는 예외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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