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미가입분에 대해 제 3자가 이용하여 기타처분 하였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귀속,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1) 2024년 2월 귀속, 2024년 3월 지급, 2024년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또한 2024년 귀속으로 보아 2025년에 신고
2) 2024년 3월 귀속, 2024년 3월 지급, 2024년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또한 2024년 귀속으로 보아 2025년에 신고
3) 2023년 12월 귀속, 2024년 3월 지급, 2024년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는 2023년 귀속으로 보아 2024년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