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타소득처분 귀속시기 문의드립니다.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미가입분에 대해 제 3자가 이용하여 기타처분 하였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귀속,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1) 2024년 2월 귀속, 2024년 3월 지급, 2024년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또한 2024년 귀속으로 보아 2025년에 신고
2) 2024년 3월 귀속, 2024년 3월 지급, 2024년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또한 2024년 귀속으로 보아 2025년에 신고
3) 2023년 12월 귀속, 2024년 3월 지급, 2024년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는 2023년 귀속으로 보아 2024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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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3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24.4.10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25년 5월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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