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 후 기타소득으로 처분시 원천신고 기간 문의
이번 귀속 2023년 신고 2024년 3월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업무용승용차 관련하여 제3자(A씨)가 타게 되면서 비용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A씨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습니다.
A씨는 타회사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타소득신고납부는 언제이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예시1) 귀속 2023.12월, 지급 2024.3월로 해서 2024.04.10일 까지 신고납부(기타소득원천세)
예시2) 귀속 2023년으로 보고 올해 2024.05.31일 까지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시3) 지급 2024년이므로 2025.05.31일에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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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에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25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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