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결산
법인세를 4월에 납부하게 되었는데
계정과목 문의합니다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하나요?
분개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 법인세 등 xxx (대) 선납세금 xxx
미지급 세금 xxxx
(차) 미지급 세금 xxx (대) 보통예금 xxxx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23년 결산시 미지급세금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다면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 미지급세금으로 결산반영이 되어있지 아니하다면 법인세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법인세등 대/보통예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 미지급세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