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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무희새252
소탈한무희새25220.08.22

거래소에 입금된 개인 물량을 운용하여 이득취하는 경우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이 상당한 액수의 물량을 거래소에 입금했는데

거래소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고객 물량을 운용하는게 합법인가요?

증거가 확보된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입금한 물량 전체를 타 지갑이나 거래소로

출금 신청을 했는데 거래소에서 물량이 없어

타 거래소에서 매집하는 흔적을 포착했을경우 말이죠

거래소가 상당한 물량을 입금받고

타 거래소에 고객의 물량을 팔아치운 후

그 고객이 출금하려할때 거부하거나

타 거래소에서 매집하는 흔적이 발견된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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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거래소 지갑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자는 거래소를 신뢰하고

    거래소 측은 투자자에 대해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인데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운용하는 것은 보관자의 지위에 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 (단순한 정황 만으로 어렵습니다.)를 가지고

    고소 등의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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