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거래소 지갑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자는 거래소를 신뢰하고
거래소 측은 투자자에 대해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인데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운용하는 것은 보관자의 지위에 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 (단순한 정황 만으로 어렵습니다.)를 가지고
고소 등의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