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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백로251
시뻘건백로25119.04.19

거래소들이 만약 실수로 오출금을 했을경우

거래소에서 만약 출금신청을 받고 오출금으로 출금 신청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코인출금을 해주었을 때 출금을 받은 사람이 그 코인을 써버린다거나 잃어버린다면 현시점에서 법적으로 제제 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져있나요? 또한 반대로 거래소해킹으로 인해 고객의 코인이 탈취당해서 거래소의 지급능력이 사라졌을 때에 고객은 법적으로 거래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있나요?

코인에 관한 사례의 법적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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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코인제스트 거래소에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에어드랍 토큰의 지급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 토큰을 팔고 출금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 거래소의 실수가 있었다고는 하나 정당하게 지급된 암호화폐를 거래하여 발생한 수익이 아니므로 이를 출금하게 되면 거래소에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이익을 챙긴 것이 되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소가 고객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것에 더하여 피해 보상까지도 해 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암호화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를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