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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부전나비198
활달한부전나비19822.10.06

국민연금 납부 중단 관련 질문 입니다

집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이제 쭉 전업 주부로 지낼 예정이라 추가 납입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나이가 차면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받는건가요? 납닙 횟수가 적다고 사라지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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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 120개월 이상을 납부하여야만이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없고 120개월차까지 납부를 하셨다면 이에 따른 금액으로

    수령하시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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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급의 납입기간이 10년이하이면 국민연금 받을떄 일시적으로 그리고 10년이상이면 연금을 월별 수령하게되는데 납입을 멈추기 보다는 최소금액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해서 가입기간을 유지해주는것도 좋습니다. 월 9만원 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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