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이제 쭉 전업 주부로 지낼 예정이라 추가 납입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나이가 차면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받는건가요? 납닙 횟수가 적다고 사라지지는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 120개월 이상을 납부하여야만이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없고 120개월차까지 납부를 하셨다면 이에 따른 금액으로
수령하시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급의 납입기간이 10년이하이면 국민연금 받을떄 일시적으로 그리고 10년이상이면 연금을 월별 수령하게되는데 납입을 멈추기 보다는 최소금액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해서 가입기간을 유지해주는것도 좋습니다. 월 9만원 정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