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10년만 납부하게되면
집사람이 10년정도직장생활을 하면 국민연금을납부했고 지금 가정주부로써 수입이 없어 연금을납부하고 있지 않는상태인데 이렇게 되면연금수령나이가 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을 수령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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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20개월이상 채워야 연금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 방문해서 가입내역을 살펴 보세요.
다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되면 일시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이 넘게되면 연금액은 일시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이 의무 가입 기간입니다.
10년 이상 납입 후 만 60세 까지 충족을 해야 65세 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실가입연수가 만10년이상이될경우
정년이지난후 연금을 받을수있으나 그리큰 소득은 받을수없습니다.
조금이나마 개인적으로라도 납부하여 노후 연금수령액을 늘리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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