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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닭179
쿨한닭179

치과에서 부주의로 발치 했다면 어떠한 조치 적당 헙니까?

차과도 의료 이기 때문에 질문 합나다.

다른곳 발치하고 다른부분 발치 허지 말라고 말씀 했으나 다른 부분을 발치 해버렸네요.

내가 치과 보험 2년 넘게 들어 올해것 치아 인플란트 보상 받기 위해 발치 했고 치료중 입니다.

치아보험 인플란트 보상은 발치 해야 100%받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상 받기 위해 발치한 뿌라를 남겨 놓으라 당부 했는데 결국 발치 되었네요.

이런경우 치과에서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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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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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밝은담비81
    밝은담비81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방사선사진이나 기타 다른 사정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보통 치아보험에 임플란트가 적용받기 위해선 보험을 들고나서 발치해야 합니다. 보험들기전에 발치하면 보통은 보험적용을 안해줍니다.

    작성자분께서 분명히 해당치아(a라고 칭하겠습니다.)를 발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것이 차트에 명시되어 있고, a치아의 발치에대한 동의서도 없고, 해당치과에서 그 치아(a)를 발치했다면 그것은 과실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작성자분께선 a를 발치하지 말라고 했지만, 해당치과에서 발치동의서를 썼을텐데요, 만약 그 동의서에 a를 발치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고, 작성자분의 서명이 있다면 해당치과에 대해 과실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작성자분께선 a가 아닌 b를 발치해달라는 의도였지만, 해당치과에서는 b치아를 a치아로 이해하고 발치했을  수 도 있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잘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a치아가 발치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다른 치료를 할 수 없고 손댈 수 없는상태라,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치아의 머리부분만 발치하고 뿌리를 남겨놓는다는건 사실 어렵습니다. 남은 뿌리가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길수도 있고, 많이 흔들리는 치아는 뿌리만 남겨놓는게 거의 불가능하죠.

    우선, 정확한 자료들은 해당치과에만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부분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치과에서 동의서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차트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료가 없기때문에 원론적인 면에서 답을 드린 것이고, 분쟁시 이 답글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치과에서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