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 상황이 발치할 상황이었는지, 더 두고 보아도 될 상황이었는지, 또는 다른 치료를 위해 발치가 불가피했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발치 하지 말아야 할 치아를 발치한 것이라면 이는 의료과실로 오발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발치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발치한 것이 문제라면, 발치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과 그 이유로 보험청구를 들었고, 나중에 발치하면 보험을 받을 확률이 100퍼센트 였다면 이를 받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