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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해파리169
진득한해파리16921.03.11

환불관련 강사가 잠수탔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카페를 통해 1대1강의를 신청하고 약400만원가량

수강료를 지불했습니다.강의1회후 사정이생겨

1회강의를 제외한 전액환불을 말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다 차단하고 잠수를 탔고 같은 수강생 동기에게 인스타 아이디를 알고 연락을해서 다행이 연락이 됬고

다시 환불을 해달라했습니다 15만원씩 총5번정도 환불받았는데 이제는 최후의 수단인 인스타도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고 완전한 잠수인데

이강사를 신고하고싶은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입금내역에 강사가 환불해준 계좌가 있습니다

강사에게 수강료를 지불한 계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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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개인에 대한 채무 불이행, 즉 수강료의 미반환인 점에서 수강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기 지급한 수강료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