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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까마귀5
창백한까마귀522.11.19

인강공유자가 무단으로 환불한 건 고소 가능할까요?

인강을 공유하고(대략 60만원으로 인당 30정도씩 부담)한동안 일이 바빠서 못듣고있었는데 최근에 로그인해보니 수강가능 강의내역이 없는게 아무래도 무단으로 환불을 한 것 같더라구요.

계좌번호랑 폰번호는 알고있으나 연락은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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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공유관계 확인이 안되나, 일단은 환불금 상당액을 임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한다면 횡령죄나 배임죄 등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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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는 어렵고, 인강공유대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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