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공유자가 무단으로 환불한 건 고소 가능할까요?
인강을 공유하고(대략 60만원으로 인당 30정도씩 부담)한동안 일이 바빠서 못듣고있었는데 최근에 로그인해보니 수강가능 강의내역이 없는게 아무래도 무단으로 환불을 한 것 같더라구요.
계좌번호랑 폰번호는 알고있으나 연락은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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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공유관계 확인이 안되나, 일단은 환불금 상당액을 임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한다면 횡령죄나 배임죄 등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는 어렵고, 인강공유대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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