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쯤 어떤분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강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강의 신청 후 저희가 연락을 계속 취했는데, 그분이 수신거절 및 개인 사정으로 강의를 수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갑자기 연락와서 환불 요청을 하는데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신청 후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것이므로 환불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의신청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계약해제 사유(환불사유)를 규정해둔 것이 있는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 교습료 등과 같은 학원비의 소멸시효는 1년이기 때문에 5년이 도과한 현재에는 소멸시효 도과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