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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매미133
풋풋한매미13323.08.07

5년전 학원비 환불에 대해 궁금합니다

5년 전쯤 어떤분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강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강의 신청 후 저희가 연락을 계속 취했는데, 그분이 수신거절 및 개인 사정으로 강의를 수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갑자기 연락와서 환불 요청을 하는데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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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신청 후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것이므로 환불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의신청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계약해제 사유(환불사유)를 규정해둔 것이 있는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 교습료 등과 같은 학원비의 소멸시효는 1년이기 때문에 5년이 도과한 현재에는 소멸시효 도과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