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 있는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방법 및 잔여 대출 공동 상환하려면

현재 상황입니다!

1. A(아내)가 아파트 청약 당첨돼 23년 9월 입주함. 분양가 3억 7천 정도.

2. 입주 당시 A명의로 2억 6천만원 보금자리론 체증식 40년으로 대출 받음.

3. 26년 4월 혼인신고 완료. 이후 B(남편)가 부친에게서 1억 3천을 지원받고 이 돈을 2의 대출 일부를 갚는 데 쓰려고 함.

궁금한 점 입니다!

1. B가 원하는대로 대출 갚으려면, 부친에게서 지원(이체) 받은 돈을 A에게 이체해서 A가 잔여 대출금 중 1억 3천만원 상환하면 되는지. 이 과정이 법적 등 문제가 없는지.

2. 최초 대출금 2억 6천 중 1억 3천 상환하고 남은 1억 3천을 부부가 같이 갚으려고 하는데, 일반 은행에서 상담한 결과 공동 대출은 없다고 함. 이 경우 A명의의 대출은 그대로 두고 B가 매달 A한테 돈을 이체하고 A가 갚는 방식으로만 해야 하는지.

3. 해당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함.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려는데, 대출은 A가 상환하는 걸로만 기록이 남으니 50대 50 비율로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4. B가 부친에게서 지원 받은 돈에 대한 세금, 이후 A가 B에게서 돈을 받아 대출 일부 갚을 때 발생할 세금, 공동명의로 바꾼 후 B에게 생기는 세금에 대한 문의와 절세 방법.

현재까지는 이와 같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에 해당하나 10년간 6억까진 증여세가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가능합니다. 대출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대출을 같이 갚을 계획이라면 각자 자금으로 인정이 되므로 5:5 공동명의 하시면 됩니다.

    4. 현실적인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