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경우에 상속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큰딸은 미혼으로 생계를 위해 건물을 하나 양도받았으며
아들은 이민 정착 자금과 한국에서 양도받은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막내는 별다른 양도를 받은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상속이 될때 분배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비율을 정했을 때, 상속개시시 이의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유언을 통해서 지정하셨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증절차를 거쳐서 법률적 효력을 갖게된 유언이 아니라면, 법정상속분으로 이의제기는 가능합니다.
아래 참고 링크 첨부해드립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602029482b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4/01/1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