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언장에 기재된 상속비율에 대해 상속개시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상속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큰딸은 미혼으로 생계를 위해 건물을 하나 양도받았으며
아들은 이민 정착 자금과 한국에서 양도받은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막내는 별다른 양도를 받은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상속이 될때 분배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비율을 정했을 때, 상속개시시 이의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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