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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련된스컹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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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채무없음. 상속인 채무있음. 상속질문?

아버지(피상속인) - 아파트시가3억, 현금1천만원, 채무없음.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아들2명이 있습니다.
상속시 큰아들에게 100%상속한다고 가족간에는 원만히 협의되었으며 큰아들에게 100% 상속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 보험사신용대출 채무5천만원. 채무불이행건으로 법원에서 판결받음.

아들2명 - 채무없음.



질문1. 상속분할협의서를 통해 큰아들에게 100%상속을 한다면 추후 어머니와 채무관계가 있는 보험사에서 어머니 상속분에 대해서 큰아들에게 채무독촉이 가능한가요?

질문2. 상속분할협의서가 아닌 어머니와 작은아들의 상속포기방법으로 처리를 한다면 채무가있는 어머니의 상속포기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질수있나요??

궁극적인 질문. 어머니와 보험사간에 채무를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는 연결짓지않고 어머니 사망후 처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와 작은아들이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