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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꿩162
수줍은꿩16223.01.16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지연지급/미지급 에 대한 이자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을 운용중인 기업 입니다.

최근에 입사를 하고 퇴직연금 관련 업무들을 처리하려고 보니 퇴직연금 미지급건이 많은걸 발견했는데요.

(아예 지급을 안한건 아니고 계산을 잘못했는지 과소/과대 지급된 건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2019년 이후~) 지급이 덜 된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 지연이자와 계산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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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퇴직연금 x 10%(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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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연 10%의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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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

    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나.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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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 20%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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