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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파파
스마트파파22.11.04

퇴직시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납기주기는 반기납으로 되어있으며 2018년 부터 현재까지 납입이 안된상황입니다.

22년 10월 31일자로 퇴사하였고

고용노동부에 11월 16일 미납된 퇴직연금에 대해서 신고할 예정입니다.

퇴사시 퇴직금 정산도 회사에서 안해준 상황이라서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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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해야 예정일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예정일 그 다음 날 부터 근로자가 퇴직한 날 이후 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연 10%가 적용되는 구간과 연 20%가 적용되는 구간을 나누어 지연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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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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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소정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연 10%

    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납입일까지: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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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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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지연이자는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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