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화물트럭, 화물용 밴 등을 리스 도는 렌탈하는
경우 장부 기장싱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가 화물차 등 이외의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이하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여 출퇴근, 거래처 등 방문, 회의
참석 등의 업무 등에 사용시 차량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인정되나, 업무용 스용차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