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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물개161
심각한물개16123.07.09

택배 개인사업자 차량리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차량리스나 렌탈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택배 개인사업자 영업용말고 카니발 차량 리스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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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차량 구입 건이라면 리스나 렌탈 또는 자가취득비용 모두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년마다 경비처리 한도는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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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리스비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카니발(9인승)은 업무용차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 없이 차량의 리스비 및 유지비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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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화물트럭, 화물용 밴 등을 리스 도는 렌탈하는

    경우 장부 기장싱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가 화물차 등 이외의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이하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여 출퇴근, 거래처 등 방문, 회의

    참석 등의 업무 등에 사용시 차량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인정되나, 업무용 스용차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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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실제 택배업무에 사용하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택배기사분들께서 카니발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업무용사용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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