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용계좌 및 기업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해당
카드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카드 내용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확정신고서에 반영
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받아 첨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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