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시 매입액은 자동 합산되는건가요?
개인 간이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등 드록을하고 신용카드도 가지고 있는것으로 사업자용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사업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 물건 매입비용은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홈텍스에서 내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매입 때마다 별도로 등록을 해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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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용계좌 및 기업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해당
카드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카드 내용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확정신고서에 반영
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받아 첨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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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부작성과 해당 매입내역 조회는 별개입니다.
국세청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는 국세청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매입내역을 장부에 직접 반영하셔야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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