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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21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전 신용카드 매입분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3년 9월 7일에 신규 사업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2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과세기간은 9월 7일부터 12월 31일로 해서 부가세 신고해야하나 과세시간종료일 이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한 경우(제 케이스는 9월 7일 사업 개시 당시 사업자등록 이미 낸 상태) 사업 개시 전 7월부터 사업관련해서 쓴 비용들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더존 프로그램에서 사업개시일인 9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신고서를 불러오면 7월부터 사업개시전까지의 매입분이 불러와지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9월 7일이나 과세기간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해서 신고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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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 전에 지출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일자를 사업자등록증 날짜보다 소급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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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신고를 하더라도 무관합니다. 또한 시스템 설정으로 사업자등록전 매입도 반영할 수 있으니 더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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