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9월 7일에 신규 사업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2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과세기간은 9월 7일부터 12월 31일로 해서 부가세 신고해야하나 과세시간종료일 이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한 경우(제 케이스는 9월 7일 사업 개시 당시 사업자등록 이미 낸 상태) 사업 개시 전 7월부터 사업관련해서 쓴 비용들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더존 프로그램에서 사업개시일인 9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신고서를 불러오면 7월부터 사업개시전까지의 매입분이 불러와지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9월 7일이나 과세기간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해서 신고를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