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강사? 기타 소득 강사?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A는 사회복지시설 1곳에 강사로 일하러 나갑니다.
강사비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매달 4일정도 적은 금액을 받고 사회복지지설에 강의를 나갔는데요... 갑자기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을 제출해서 소득이 파악된다고 하니 더 이상 강사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물어보니 기타소득 강사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제외라고 하는데요.....
기타소득 강사와 사업소득 강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년에 매달 1번정도 강의를 나간다면 기타소득이라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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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나가는데, 내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사업자는 없습니다만,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네요) 어떨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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