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긴급이행 명령" 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제85조 제5항(구제명령의 확정)"에 의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이 내려졌어도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으로 행정소송법원은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릴수 있는 이행명령 또는 긴급이행명령"이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상기의 긴급이행 명령이 있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1.절차적 요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이되어야함
사용자가(회사)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함
중앙노동위원회가 관할 법원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해 사용자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해줄것을 신청해야함
2.실질적 요건 (즉시 구제의 필요성):
긴급이행 명령제도는 구제명령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그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를 들어 사용자를 처벌할수 있기에 잠정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임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시까지 잠정적으로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존재해야함
특히 구제명령이 곧바로 이행되지 않으면 근로3권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보장을 통한 노사관계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거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함 (구제명령의 적법성 유부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3.긴급이행 명령의 효과:
4.취소 신청 및 결정: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