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이행강제금)'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는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임금체불등의 문제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해서 구제명령을 받은 후에 이행해야할 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구제명령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행기한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에 의거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