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우연히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노동 쪽 뉴스에서 이행강제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은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이행강제금)'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는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임금체불등의 문제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해서 구제명령을 받은 후에 이행해야할 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구제명령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행기한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에 의거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