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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8.11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우연히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노동 쪽 뉴스에서 이행강제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은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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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이행강제금)'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는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임금체불등의 문제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해서 구제명령을 받은 후에 이행해야할 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구제명령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행기한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에 의거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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