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임금을 인상 또는 감액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합의)를 구했을 때만 유효합니다.
다만, 당초 상여금 지급규정이 유연성이 있는 조항이라면 사용자가 임의 감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상여금을 연 200%지급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임의 조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임의 감액된 금원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