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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29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상여금 있으나 지급불가시 추후 받을수는 있나요?

회사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명시 했던 사항이 상여금 400%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해 준다라고

명시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보니 이번에 받기로 한 상여금 100%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라도 소급 적용해준다고 하면 괜찮을텐데 앞으로 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없고 알아서 명절이나 휴가때

조금씩 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던 것이 위반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다시 작성해서 상여금 부분을 그냥 빼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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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거나, 일방적인 임금 삭감, '상여금 삭감'은 물론 퇴직금을 동의 없이 퇴직이 발생시 14일내 주지 않으면 모두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던지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이되며,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현재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을 3개월에 한번씩 400%를 주기로 했는데 100%만 주었다는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법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밀린 상여금을 지불해달라고 회사측에 요구를 하셔야 하며, 그래도 계속 밀린 상여금 지불을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거절한다면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해당 임금체불(상여금 미지급분)에 관해서 조사한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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