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대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연락처의 교환은 필요합니다.
만약에 블랙 박스 영상에서 상대방이 괜찮으니 그냥 가라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으면 이도 문제가 없습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을 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상대가 뺑소니로 신고하게 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기에 최소한 연락처는 교환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그냥 간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해당 사고를 가 접수를 해두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