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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항
아하아항23.06.13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그냥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괜찮다며 그냥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할 가능성도 생각해놔야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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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그냥 가는 경우 대부분 피해가 경미하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나중에 피해가 확인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뺑소니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연락처 정도는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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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대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연락처의 교환은 필요합니다.

    만약에 블랙 박스 영상에서 상대방이 괜찮으니 그냥 가라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으면 이도 문제가 없습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을 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상대가 뺑소니로 신고하게 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기에 최소한 연락처는 교환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그냥 간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해당 사고를 가 접수를 해두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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