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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05

뺑소니 혐의를 억울하게 안당하려면?

교통사고시 현장에서 원활하게 대화가 이루어졌더라도 차후에 뺑소니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교통사고 발생시 뺑소니 혐의로 억울한 꼴 안당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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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소한 피해자가에 연락처를 제공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고하면 최소한의 억울한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간혹 현장에서 이야기 했는데도 나중에 그냥 떠 났다 등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억울하신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블랙박스 영상은 미리 확보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부딪쳤는데 나도 모르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뺑소니인가? 사고조치를 하지않으신 경우에는

    경찰서에 미리 신고를 자진으로 하시면 뺑소니혐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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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서 사고 후 조치할 상황으로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입니다.

    따라서 당장 구호 조치를 해야 할 환자가 있다면 119 신고 등으로 구호 조치를 해야 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면 됩니다.

    따라서 접촉 사고 등에서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 일단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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