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충무로역 화재 발생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덕망있는포도136
덕망있는포도136

대회 수상을 하여 보상 차원으로 지급한 금일봉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 시키나요?

평균임금 산정에 대회수상 보상차원의 지급한 금일봉을 평균임금에 넣어야하는걸까요?

넣어야한다면,

이걸 상여금에 넣어야하는건지

추가 수당으로 넣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지급된 금품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해야하나 말씀하신 금일봉은 1회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대상이 되는 상여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