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친구가 아버지가 아프시고 월세가 없다며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어요. 알고보니 아버지는 아프시지 않으셨고 돈은 유흥비로 다 쓴 거 같아요. 갚겠다는 날짜도 계속 미루고요. 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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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도사기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여당시에 차용용도를 속이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요건이 되는 기망행위에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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