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의 채무 불이행으로 고소하려 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 한 날짜를 한참 지나서도 계속 미루고 갚지 않습니다.

친구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서 의식주가 문제없이 해결되나 지속적으로 빌린돈을 갚지 않아 채무 불이행 고소를 하려 합니다.

돈을 빌렸다는 증거로 통화 녹음내역, 문자내역이 모두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확보하신 통화 녹음과 문자 내역으로 금원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속이고 빌린 것인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고소보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29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대여금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증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