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020년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에 지원되는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초.중.고 부교재비 및 학교용품비 그리고 교과서비 등은 연 1회 지급을 하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분기별로 (즉 연 4회) 지급을 합니다.
현재 상기에도 나와 있듯이 2019년과 비교해서 1인당 지급금액이 조금씩 올랐으며(고등학교 부교재비는 비교적 많이 오름),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은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를 지원하며, 교과서비는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