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수 10인 이내의 소규모 사업장인데 노조 설립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노조 설립을 위한 최소 사업장 규모가 있는건가요?
만일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면 설립 절차나 방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