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원이 10인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기업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인원수가 어느 정도 충당해야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원이 10인도 안되는 조그만 기업에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2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치시켜 이루어지는 합동행위로, 설립에 필요한 근로자는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시 회사규모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노조의 정의상 '단체'가 되려면 2명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2명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인원이 작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설립에 제한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습니다.
5명 정도 모아서 노동조합을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회사의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원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2인 이상이면 그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작은 회사인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2명 이상이 모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노동조합의 규약, 임원 명단,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하며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2인이상 노조법상 근로자들이 노조법상 절차를 준수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성을 충족해야 하므로 적어도 2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인원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 조합원 2인 이상(대표자+ 조합원 1인 이상)이 있어야하며 총회를 통해 규약을 만들어야합니다.
이를 관할 행정청에 설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