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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6

인원이 작은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회사 인원이 10인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기업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인원수가 어느 정도 충당해야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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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08.1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원이 10인도 안되는 조그만 기업에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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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2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치시켜 이루어지는 합동행위로, 설립에 필요한 근로자는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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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시 회사규모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노조의 정의상 '단체'가 되려면 2명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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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2명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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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인원이 작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설립에 제한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습니다.

    5명 정도 모아서 노동조합을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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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회사의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원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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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2인 이상이면 그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작은 회사인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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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2명 이상이 모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노동조합의 규약, 임원 명단,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하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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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2인이상 노조법상 근로자들이 노조법상 절차를 준수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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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성을 충족해야 하므로 적어도 2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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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인원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 조합원 2인 이상(대표자+ 조합원 1인 이상)이 있어야하며 총회를 통해 규약을 만들어야합니다.


    이를 관할 행정청에 설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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