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원이 작은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회사 인원이 10인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기업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인원수가 어느 정도 충당해야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2명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인원이 작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설립에 제한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습니다.
5명 정도 모아서 노동조합을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2인 이상이면 그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작은 회사인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2명 이상이 모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노동조합의 규약, 임원 명단,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하며 됩니다.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인원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 조합원 2인 이상(대표자+ 조합원 1인 이상)이 있어야하며 총회를 통해 규약을 만들어야합니다.
이를 관할 행정청에 설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