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비상약품 구매시 약사법에 위반이 되나요?
회사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은 회사에서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면 약사법에 위반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상연고. 붕대 등등 구비하고 있는데요.
일반의약품인 두통약.소화제.감기약 등은 보통회사에서도 비상으로 구비해두는데 이럴경우 약사법에 위반이랍니다. 일반 중소기업들은 의사나 간호사가 회사에 상주해 있지않고 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안맞는것 같아서요.
전문분야는 따로 없는것같아 여기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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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쁜사슴벌레111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사업장에서 일반의약품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제44조 위반 행위로 봅니다
보건 대행업체에서 보건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료인인 보건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의약외품만 지급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상태에서 사내복지로 이용하게 하고자 하시려면 회사 법인카드로 약국에서 구입, 혹은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사법,의료법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편의점을 사내에 입점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