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비상약품 구매시 약사법에 위반이 되나요?
회사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은 회사에서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면 약사법에 위반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상연고. 붕대 등등 구비하고 있는데요.
일반의약품인 두통약.소화제.감기약 등은 보통회사에서도 비상으로 구비해두는데 이럴경우 약사법에 위반이랍니다. 일반 중소기업들은 의사나 간호사가 회사에 상주해 있지않고 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안맞는것 같아서요.
전문분야는 따로 없는것같아 여기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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