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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확신에찬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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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직수출 하고 있고 개업은 7월에 했습니다. 수출을 10월부터 진행해서 이번 달에 신고할때 10~11월분 묶어서 조기환급으로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카드매입은 9월부터 했고 7~11월 신고는 불가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9월 매입에 대해서는 환급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급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번에 신고할때 10~11월분만 신고해도 될까요?

7~9월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내역 없고 카드매입만 있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시 제외된 달은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시 반영해주시면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