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다음달 10일 공휴일인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다음달 10일 공휴일인 경우에 11일 까지 발행기한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작성일자를 9월10일로 안하고 9월11일로 해버렸는데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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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기한이 다음달 10일까지 인것은 8월에 제화/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건에 대해 작성일자를 8월로 하여 9월 10일(이번에는 10일이 일요일 이므로 11일)까지 발행하는 것입니다.
8월분 공급(매출)에 대해 9월 11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는것이 아닙니다. 공급시기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 되어 가산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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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 귀속분 세금계산서는 작성월을 8월로 하여 9월 11일까지 발행하는 것입니다. 작성일자는 귀속월로 하는 것이고 발행기한이 다음달 10일까지인 것입니다.
작성월을 9월로 발행했다면 9월 귀속의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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