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기한이 다음달 10일까지 인것은 8월에 제화/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건에 대해 작성일자를 8월로 하여 9월 10일(이번에는 10일이 일요일 이므로 11일)까지 발행하는 것입니다.
8월분 공급(매출)에 대해 9월 11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는것이 아닙니다. 공급시기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 되어 가산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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