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과 월세 수령액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임대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과 월세액이 정확하게 기재되고 맞는 경우 월세엑 관련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과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하게 맞는 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월세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엑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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